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잊지말고 주택 임대차 계약 바로 신고하세요. 임대차계약 온라인신고 신고 의무인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가능 신고 대상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문의 : ☎ 1533-2949 (주택 임대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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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3.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