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잊지말고 주택 임대차 계약 바로 신고하세요.
신고 의무인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가능
신고 대상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문의 : ☎ 1533-2949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제재 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