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일, 유의사항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2025년 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고 자녀장려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1.소득요건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2. 재산요건
-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 모두 포함
3. 자녀요건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2007년 이후 출생)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5% 감액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안내문 수신
- 안내문에서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2. 우편으로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신청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대리 : 1566-3636 → 동의 후 상담센터에서 신청 대리
3.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
- 안내 대상 선정 시 다음 해부터 2년간 자동 신청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4. 신청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로그인할 때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장려금 신청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해야 장려금지급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
-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될 때,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후 자녀장려금 지급
- 미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미납된 세금에 납부 후 나머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