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상공인의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덜기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점포 철거비용 및 원상 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거지원금 신청 필요 서류 

  • 1차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정부24, 세움터에서 발급)
  • 2차 정산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홈택스,관할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공사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통장사본,점포철거 전후사진

 

 

 

철거지원금 신청 불가능한 경우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본인 소유의 건물(자가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자진 반납자 또는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 조치된 자 포함)

③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건축물일 경우 
  •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 인정되면 지원 가능

 

④ 유사 사업 수혜자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점포철거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가능)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수혜일로부터 3년

 

⑥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
    *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