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정부24 정책뉴스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인해 정부에서 고정비용(공과금,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7월중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원금액

  •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
  • 기존카드(신용,체크) 또는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5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 참여 카드사 :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지원내용

  • 공과금, 보험료 지원
  • 공과금은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 보험료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지원대상

  • 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 영업중인 사업체(휴업,폐업 상태는 불가)
  • 매출액 3억원 이하
  • 모든 업종(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 대표 1인만 신청가능

지원절차

소상공인이 온라인 신청 → 심사 후 지원 대상 통보 → 소상공인이 보유한 카드 등록 또는 신규 카드발급  →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또는 보험료 결제시 크레딧 자동 차감 (한도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