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을 통해 ‘잘못 보낸 돈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금융안심포털 홈페이지
모바일/PC 모두 가능!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메뉴를 찾으세요.
신청 조건 확인
- 송금금액이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은행이나 간편송금업체(토스, 카카오페이 등)로 먼저 요청했지만 실패한 경우
온라인 신청 서류
- 본인신청 :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빙서류
- 대리인신청 : 대리인의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빙서류, 위임장, 채권양도통지위임장,금융거래제공동의서,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이체확인증은 입금·출금계좌, 이체시각, 금액, 수수료가 기재된 자료예요.
보통 인터넷뱅킹 > 이체내역 > 증명서 출력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 절차
① 금융안심포털 접속
② ‘착오송금 반환지원’ 메뉴 클릭
메인화면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 배너 또는 메뉴를 찾아 클릭하세요.
③ 공동인증서 로그인
※ PC·모바일 모두 공동인증서 필수
④ 반환 신청서 작성
- 송금계좌와 수취계좌 정보 입력
- 송금일, 금액 등 착오송금 내역 입력
- 증빙서류 파일 첨부
⑤ 신청 완료!
신청 후 진행상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처리 기간은?
- 수취인이 2주 이내 자진 반환할 수도 있어요.
- 반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 지급명령 등 절차 진행
- 회수되면 수수료 제외 후 잔액 반환
-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으로 회수 가능하면 2개월 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