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안심포털 홈페이지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을 통해 ‘잘못 보낸 돈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금융안심포털 홈페이지
모바일/PC 모두 가능!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메뉴를 찾으세요.

 

신청 조건 확인

  • 송금금액이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은행이나 간편송금업체(토스, 카카오페이 등)로 먼저 요청했지만 실패한 경우

 

온라인 신청 서류

  • 본인신청 :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빙서류
  • 대리인신청 :  대리인의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빙서류, 위임장, 채권양도통지위임장,금융거래제공동의서,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이체확인증은 입금·출금계좌, 이체시각, 금액, 수수료가 기재된 자료예요.
보통 인터넷뱅킹 > 이체내역 > 증명서 출력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 절차

① 금융안심포털 접속

🔗 https://fins.kdic.or.kr

 

② ‘착오송금 반환지원’ 메뉴 클릭

메인화면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 배너 또는 메뉴를 찾아 클릭하세요.

 

③ 공동인증서 로그인

※ PC·모바일 모두 공동인증서 필수

 

④ 반환 신청서 작성

  • 송금계좌와 수취계좌 정보 입력
  • 송금일, 금액 등 착오송금 내역 입력
  • 증빙서류 파일 첨부

⑤ 신청 완료!

신청 후 진행상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처리 기간은?

  • 수취인이 2주 이내 자진 반환할 수도 있어요.
  • 반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 지급명령 등 절차 진행 
  • 회수되면 수수료 제외 후 잔액 반환
  •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으로 회수 가능하면 2개월 정도 소요